[프레스룸] 실종 아동 발견 87시간→24분으로 단축,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아동 실종 대비하는 ‘지문사전 등록제’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는 ‘지문사전등록제’,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아이들이나 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등을 경찰청 실종자관리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인데요. 사전등록이 돼 있다면 실종 아동의 발견 시간을 평균 87시간에서 24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지문등록,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신청하세요
그런데, 단 10분이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아이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는데요. 바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Dream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등록 방법도 간단한데요. 앱을 실행해 ‘사전등록신청’을 누른 뒤, 본인인증을 하시고요. 아이의 사진과 지문,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아이가 어려서 지문 입력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종 예방 첫걸음, 지문사전등록제 의무화될까
최근 국회에서는 아동의 지문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문사전등록은 우리 아이를 실종의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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