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혼 ‘보금자리론 혜택’, 내 집 마련 쉬워진다
맞벌이 신혼 ‘보금자리론 혜택’, 내 집 마련 쉬워진다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5.07 07:44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엄마돈보기] 맞벌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소득요건 완화, 신청방법은?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그동안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신혼부부 우대 대출 혜택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이 완화됐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그동안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신혼부부 우대 대출 혜택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이 완화됐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데요. 시중 은행이자에 비해 대출금리가 1%p 정도 저렴하다는 점이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부부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 ‘연간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 4월 25일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간 소득이 85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대출 금리는 연 3.3%에서 3.65% 수준입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금리 우대 혜택도 있는데요. 맞벌이냐, 외벌이냐에 상관없이 대출금리를 0.2%포인트 깎아줍니다. 

또한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가구뿐만 아니라 결혼예정인 부부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금자리론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금리가 0.1% 더 저렴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입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bell**** 2018-05-27 11:27:56
집값이 너무비싸서 대출없이 시작하는건 엄두도 못내죠
신혼부부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맘같아서 시중은행 금리도 같이 떨어지길 기대해보지만요

0119986**** 2018-05-26 02:14:53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높아도 집값이 높은데 
대출없이 시작하는 부부가 거의없어서
솔직히 대출금 갚으려면 어느정도 소득은 있어야
하지 않나 혼자 생각했었는데 .. 잘됐어요 ~!!

w86**** 2018-05-25 17:50:07
일단 대출금리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csmz**** 2018-05-23 09:00:02
이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니 대출도 두려워져요.

db**** 2018-05-21 10:22:30
집사기 염두가 생기기도 힘드네요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