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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일이 생기면? 시간제보육 ‘천원’에 이용하는 법

[엄마돈보기] 6~36개월 미만 영아 월 80시간까지 이용 가능

sm.kim@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독박육아’를 하는 분들, 급히 병원을 가야 할 땐 어떻게 하시나요? 육아를 하다보면 잠시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상황이 종종 생기는데요. ‘친정 찬스’, ‘이모 찬스’를 쓸 수 없다면,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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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를 하는 분들, 급히 병원을 가야 할 땐 어떻게 하시나요? 육아를 하다보면 잠시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상황이 종종 생기는데요. ‘친정 찬스’, ‘이모 찬스’를 쓸 수 없다면,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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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은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은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인데요. 36개월 이상의 유아반도 일부 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 가정양육을 하는 양육수당 수급자에 한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 지원을 받을 경우 시간당 보육료는 맞벌이 여부 상관없이 1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맞벌이는 1000원, 일반은 2000원이었던 작년에 비해 저렴해진 것인데요.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없이 4000원 전액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시간제보육사업> 메뉴에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나 제공기관에서 이용 아동을 등록한 뒤, 미리 예약을 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는 아이행복카드나 아이사랑카드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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