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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휴가’ 신청하세요

[프레스룸] 인공·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29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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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29일부터 ‘난임치료 휴가’ 낼 수 있다

아이가 안 생겨 고민이셨던 분들을 위한 ‘난임 휴가’가 내일부터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 난임 휴가 쓰려면? 3일 전 사업주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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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를 도입한 것은 현재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의료비에만 집중돼 치료나 회복에 필요한 시간 지원은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근로자는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고,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에 중대한 지장 있다면 시기 변경해야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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