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인공·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29일부터 가능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29일부터 ‘난임치료 휴가’ 낼 수 있다
아이가 안 생겨 고민이셨던 분들을 위한 ‘난임 휴가’가 내일부터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 난임 휴가 쓰려면? 3일 전 사업주에게 신청
‘난임치료휴가’를 도입한 것은 현재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의료비에만 집중돼 치료나 회복에 필요한 시간 지원은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근로자는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고,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에 중대한 지장 있다면 시기 변경해야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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