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련 법안 발의... 관리책임 강화해야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어린이집도 ‘미세먼지’ 안전지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어린이집. 당연히 미세먼지 관리도 철저하게 되고 있을까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전국의 86%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최근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상시적인 측정망을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법안의 요지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 어린이집 86%, 미세먼지 사각지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의 86%, 3만 4000여 곳은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반드시 측정망을 설치하고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하도록”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