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리는 예식장 '꼼수 계약서'
예비부부 울리는 예식장 '꼼수 계약서'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2.05.18 17:5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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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예비부부들, 계약해지 약관 꼼꼼히 살펴야"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는 2011년 한 해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장 이용 상담 1,18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에 대한 상담이 7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는 2011년 한 해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장 이용 상담 1,18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에 대한 상담이 7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소비자시민모임
일부 예식장의 꼼수 계약서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는 18일 2011년 한 해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장 이용 상담 1,18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예식장 이용시 가장 큰 불만은 '계약해지' 건으로 전체의 78.5%(926건)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예식서비스 상담' 83건(7.0%), '예식비용' 74건(6.3%), '기타 ' 51건(4.3%)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업체가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청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어긋난 기준을 제시하며 계약금 환불 및 계약해지를 거절하고 있다는 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예식일 2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예식일 2개월 이후 계약해지를 요청해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분석결과, 소비자가 예식 2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238건이나 됐고, '예식일 잡히면 환불을 해주는 사례'(30건)나 '일부만 환불하는 사례'(12건)도 적지 않았다. 예식 2개월 이후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을 때 추가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165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소시모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계약해제 기준에 따라 계약해제를 해줘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예식장의 계약약관을 조사해 계약해제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예식장 계약 시 계약서 및 이용약관 등의 계약조항과 계약해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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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 2012-05-20 23:29:00
켁~~
ㅜㅜ 너무하

slc**** 2012-05-19 03:34:00
정말
정말 꼼꼼히 확인하는 방

hkkim**** 2012-05-19 02:18:00
윽...
이곳저곳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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