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 확대, 나도 해당될까?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 확대, 나도 해당될까?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9.05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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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돈보기] 부양의무자 있어도 수급 가능, 신청방법은?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10월부터는 주거급여 지급 지준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집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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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는 주거급여 지급 지준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집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례부터 소개해드리면요. 5살 딸을 둔 엄마 A씨의 경우입니다. A씨는 이혼 후 생계를 위해 주거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요.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했지만 이미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이라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동안 A씨처럼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가 많이 계셨을 텐데요.

먼저, ‘주거급여’는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10월부터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A씨와 같이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 신청 대상과 방법, 잘 살펴봐야겠죠? 주거급여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194만 원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서울에 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33만 5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가족 수, 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는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주거급여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8월 13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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