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 소득공제 추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 소득공제 추진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2.06.1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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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첫 법안 발의

만삭의 몸으로 선거운동에 나서 19대 국회 입성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의 첫 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추진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대표발의) 등 11명의 의원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소득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비용을 소득세 특별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경우, 공제적용금액을 연간 1인당 300만원으로 하면 아동 1인당 연간 30만원 가량의 공제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이 성사될 경우 연간 2만 3,000여명의 아동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김희정 의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관해 소득공제가 되는 반면,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본질이 보육비용과 동일함에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있어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비용을 종합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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