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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 소득공제 추진

김희정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첫 법안 발의

sh.kim@ibabynews.com

만삭의 몸으로 선거운동에 나서 19대 국회 입성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의 첫 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추진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대표발의) 등 11명의 의원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소득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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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비용을 소득세 특별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경우, 공제적용금액을 연간 1인당 300만원으로 하면 아동 1인당 연간 30만원 가량의 공제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이 성사될 경우 연간 2만 3,000여명의 아동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김희정 의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관해 소득공제가 되는 반면,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본질이 보육비용과 동일함에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있어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비용을 종합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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