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350가구 조기 공급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350가구 조기 공급
  • 파이낸셜뉴스
  • 승인 2012.06.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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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당초 8월 공급 예정이던 장기안심주택 350가구를 조기에 공급키로 하고 상반기 미계약분을 포함해 700명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상반기의 높은 경쟁률(5.7대 1)을 감안한 조치다.

 

서울시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을 오는 2014년까지 해마다 1350가구씩 총 405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모두 1510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는데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이어서 향후 96% 회수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올해는 510억원을 들여 상반기 1000가구, 하반기 350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으로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SH공사에 통보하면 세입자와 SH공사가 공동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납입시 SH공사가 전세금의 30%(최대 4500만원)를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은 표준계약서, 매뉴얼 작성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8월 중 시범사업으로 1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집주인이 계약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계약과 동일한 방식을 취함으로써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입자가 마음에 드는 전세물건을 찾은 경우 물권분석부터 계약까지 24시간 이내에 이뤄지는 '24 바로처리서비스' 체계를 구축, 집주인과 세입자, 공인중개사의 불편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집주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공인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고, 향후 분쟁 발생시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법률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신청가능한 주택 규모와 가격은 전세가격 1억5000만원 이하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이다. 4인 가구는 나이·성별 등을 감안해 60㎡를 초과해 계약할 수 있고, 부모를 보양하거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억2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가능하다. 거주기간은 최장 6년이며, 재계약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다. 전체 공급량 중 20%는 신혼부부에, 10%는 다자녀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blue73@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윤경현 기자 / 베이비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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