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인상은 기업부담 늘리는 것"
대한상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반대의견 내놓아
경제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육아휴직급여 인상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이하 대한상의)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세부사항 규정에 대한 반대 의견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각각 정부와 국회에 지난달 19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정률제(휴직 전 임금의 40%, 상한 100만원)로 변경해 지급액을 인상하려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과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모두 고용보험기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이 현재 고갈되고 있다”면서 “재원 충당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는 곧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낸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기금은 2007년부터 매년 적자로, 2013년부터는 누적적립금마저 적자가 될 것이다. 이처럼 고용보험기금이 빠르게 고갈되는 이유는 실업급여액의 증가와 더불어 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의 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액은 2002년 제도도입 당시 257억 원에서 2010년 3,360억 원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실제로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정부 예산이 부족해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전국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모성보호급여를 처음 도입할 때 국회는 모성보호비용을 빠른 기간 내에 사회부담화해야 한다고 결의했지만 그동안 국고 부담 분은 전혀 늘지 않은 반면, 기업과 근로자가 조성하는 고용보험기금 부담 분만 크게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의 혜택이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직과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편중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분석한 결과, 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1만 7,000원을 추가로 받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3,000원만 추가로 받는다. 이 또한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박종남 조사2본부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ㆍ가정 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계도 동의한다. 하지만 모성보호급여 확대에 따른 재원충당 부담이 기업에게 전가될 경우 여성고용 회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가 적극 책임지는 자세로 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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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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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30 16:10
경제계의 요구도..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ㆍ가정 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계도 동의한다. 하지만 모성보호급여 확대에 따른 재원충당 부담이 기업에게 전가될 경우 여성고용
아*이2010.12.03 20:56
에효~ㅠㅠ
애초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출산대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