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제결혼 단체맞선 금지
만 18세 미만 결혼 배우자로 소개 금지
내달부터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만 18세 미만을 결혼 배우자로 소개할 수 없게 된다. 외국 현지에서 이뤄지는 단체맞선과 집단기숙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최근 발간한 '201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내달 2일부터 국제결혼중개의 상대방을 18세 이상인자로 하고, 결혼관련 서류 보존을 의무화하게 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과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1억 원을 보유토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해 국제결혼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아울러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 제공 범위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추가되고,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도 도입된다. 영업정지 이상의 불법을 행한 결혼중개업체의 자진폐업을 제한하고, 결혼중개업자 외에는 국제결혼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등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도 강화된다.
신상정보 거짓 제공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벌칙금 역시 3년 2,000만 원에서 5년 5,000만 원으로, 2년 1,000만 원에서 3년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1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또*미2012.07.05 22:41
18세 미만은..
좀 아닌거같아요. 아무리 돈으로 소개받는다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