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교정의 허와 실 알고 시작하는 것 중요해"
"투명교정의 허와 실 알고 시작하는 것 중요해"
  • 기고 = 송인태
  • 승인 2019.04.11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대로 치료 받으려면 교정전문치과에서 면밀히 상담 후 진행해야

[기고] 송인태 광명 굿스마일치과교정과치과 대표원장

교정전문치과를 운영하다보니 다른 치과에서 치료 중인데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혹은 치과를 옮기고 싶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투명교정입니다.

투명교정은 치아에 브라켓(교정장치)을 붙이지 않고 탈착이 가능한 투명한 장치를 이용해서 치아를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장치의 탈착이 가능하고 투명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교정장치를 붙일 수 없는 환자들에게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교정은 브라켓을 이용하는 교정치료 보다는 치아의 움직임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으므로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투명교정치료를 받다가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고=송인태 대표원장. ⓒ광명 굿스마일치과교정과치과
기고=송인태 대표원장. ⓒ광명 굿스마일치과교정과치과

첫째는 잘못된 케이스 적용입니다. 투명교정 장치는 장치의 특성상 치아 뿌리의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어금니 발치를 동반한 돌출입 교정같은, 치아 뿌리의 이동이 많이 요구되는 케이스에서는 투명교정 장치만 적용해서 치료를 마무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투명교정 장치 외에 다른 부가적인 장치를 동반하면 치료가 가능하므로 치료 전에 부가적인 장치가 필요한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투명교정치료 도중에 치아에 부착하는 어태치먼트의 부재입니다. 투명교정치료는 치아에 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므로 치아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즉 손잡이 역할을 하는 어태치먼트가 필요합니다. 특히 치아의 정출이나 회전 같은 움직임, 송곳니, 작은 어금니처럼 둥근 모양의 치아에는 어태치먼트가 있어야 치아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과도한 잘못된 치간 삭제입니다. 치간 삭제는 치아의 옆면을 미세하게 삭제해서 치아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명교정치료에서 치간 삭제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만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양을 넘어선 치간 삭제로 치아가 시린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또한 치간 삭제를 고르게 하지 않아서 치아 배열 후에 치아 사이에 미세한 공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광명교정치과 투명교정도 교정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고 교정 장치를 붙일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교정치료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 없이는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교정전문의와 면밀히 상담 후에 치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