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목! 540만원 저축하면 ‘1080만원+이자’
[맘스룸]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34세 이하...6/21까지 3000명 모집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아직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라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원금을 2배로 불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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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라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원금을 2배로 불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최대 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서울시 지원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15만 원씩 3년간 모으면 총 납입금 540만 원의 2배인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통장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 사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근로 청년 중에 소득이 월 220만 원 이하이고,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21일까지 접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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