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출산급여 ‘150만원’ 받는 법
자영업자도 출산급여 ‘150만원’ 받는 법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9.06.19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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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룸]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19년 하반기부터 시행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소득 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거나, 일용직, 자영업 등의 이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 계신가요? 앞으로는 보다 많은 여성이 출산급여를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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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거나, 일용직, 자영업 등의 이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 계신가요? 앞으로는 보다 많은 여성이 출산급여를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90일의 휴가와 최대 54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2019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1인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자, 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거나 초단시간근로자를 말하는데요.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적용자와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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