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해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해 금융재산을 일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조사대상 금융재산 등의 범위에는 요구불예금의 3개월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의 잔액 등 금융정보뿐 아니라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신용정보, 해약 시 보험환급금 등 보험정보가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재산 내역 확인 시 신청자가 직접 부채확인서 등을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하나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일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규신청자에 대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 받고,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도 11월 말까지 동의서를 받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급여는 한부모가족 중 최저생계비 130% 이하(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타법에 의한 지원대상은 제외)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을 지원되는 사업이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는 만 12세 미만 아동가정은 1인당 월 5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며 조손가족과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월 5만 원씩 추가로 지원된다. 중고교생 자녀 가정에는 1인당 연 5만 원의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에는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이 지원된다.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네요~
요즘에는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