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사업기관 한 자리에 모여 성과 공유와 개선방안 논의
한부모가족지원 사업기관 한 자리에 모여 성과 공유와 개선방안 논의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10.17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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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수행기관 연수회 개최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의 2019년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전국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연수회(워크숍)를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회(워크숍)는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수행기관 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행기관의 사기를 증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연수회(워크숍)에는 한부모가족지원 관련 시설 및 단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해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와 이레샤 페라라 톡투미 이주여성 자조단체 대표의 강연을 듣고 사업수행기관의 우수사례 발표와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에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에 따르면 한부모가구(154만가구)는 전체가구(2,050만가구)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사각지대 없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돌봄 걱정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지난해 월 13만 원에서 올해 월 20만 원(24세이하 청소년한부모 월 18만 원→월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자녀 연령(만 14세 미만→만 18세 미만)을 확대하면서 수혜 아동이 지난해 8.3만 명에서 5만 명이 증가한 13.3만 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평균 월15만원의 비용으로 사용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159호(‘20년안 189호) 지원하고, 입주기간도 지난해 4년에서 2년 연장한 6년으로 늘리면서 이사에 따른 자녀들의 교육환경 문제 등 불안 해소에 기여했다.

올해부터는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일이나 학업 등의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하고 있다. 또한 미혼모의 임신이나 출산, 미혼모자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9.6.19.시행))를 마련했다.

이는 미혼모의 임신이나 출산이라는 긴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소요기간(약2개월)과 비급여항목(태아유전검사등)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미혼모시설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102개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였고, 내년에는 한부모가족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후된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의 개보수 등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사각지대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사업수행 기관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 정책과 새롭게 시행되는 서비스가 한부모가족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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