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엄마가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쓰는 법
[맘스룸]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 사항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취업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엄마들에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 텍스트입니다.
취업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죠.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엄마들에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근로조건을 적는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임금이겠죠.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근로 시간과 휴게시간도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했는지, 휴게시간은 적절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적절한 휴가를 얻는 것도 근로자의 권리인데요. 소정근로시간의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년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도 근로기준법에 맞게 적용되어있는지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