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은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흔한 여성암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암 환자 중 자궁경부암이 약 9.5%로 유방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자궁경부암은 예방백신만 맞으면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이기도 하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암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자궁경부암의 발병 원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로 밝혀졌고, 관련 백신도 그 효과와 안전성이 증명된 예방책으로 이미 전 세계 각국의 병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궁경부암을 국가적 관리 대상 및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과 같은 OECD 회원국 등에서는 자궁경부암 발생 비율이 최근 몇 년간 58% 이상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필수 예방접종 항목으로 지정돼 있지도 않다. 한 번 접종에 10∼18만 원의 비용이 들며 세 차례의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40∼50만원을 웃도는 비용이 든다. 저소득층 여성에겐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다가온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30일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을 추가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즉,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서 의원은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불임의 원인이 되는 자궁경부암 발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자궁경부암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인 제2군감염병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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