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가정 공공요금 감면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이 확대되고,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약자 배려,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생활안전 강화 등 3개 분야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먼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돼 다자녀 가정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어든다. 또 올해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2015년 12월까지 향후 3년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6인승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7∼9인승 승용차 및 화물차(1톤이하)·승합차(15인이하)·이륜차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공립박물관과 공영주차장 이용 시 관람료·이용료를 할인받고 국가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도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다자녀가정 아동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시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할인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는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어린이집 사고 이력을 알 수가 없어 어린이집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도 할인이 되었으면하네요.
5% 할인 받자구 아이를 더 낳을 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