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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필요경비는 고무줄?

인천은 연 62만원, 강남은 연 394만원 받아

eun3n@ibabynews.com

어린이집 추가 필요경비의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육비 외에 추가로 수납할 수 있는 필요경비의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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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는 보육정책위원회가 정한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등 각 세부항목별 한도액만 제시할 뿐, 전체 필요경비 한도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또한 세부항목별 한도액 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단순히 액수만 제시하고 있어 한도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대표적 두 지역의 세부항목을 비교해 본 결과, A지역은 필요경비 중 특별활동비 항목으로 월 최고 2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 B지역은 특별활동비를 월 최고 8만 5,000원까지만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A지역은 복지부가 지침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세부항목에 대해 모두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 반면, B지역은 차량운행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등은 따로 받지 않고 있다.

 

이렇듯 지역별로 정한 세부항목별 한도액이 다른데다 전체 필요경비의 한도액이 규정돼 있지 않아 필요경비의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필요경비항목으로 고시된 항목을 연간 최대한 받을 경우로 계산해본 결과, 인천 국공립어린이집은 연 62만 5,000원(월 5만 2,083원)을 받고 있는 반면 서울시 강남구 어린이집은 연 394만 원(월 32만 8,333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육사업 지침서에는 ‘정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여타 유형의 어린이 집보다 수납한도액을 낮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상위 4개 지역의 경우는 국공립과 민간의 한도액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마저도 무시한 어린이집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경비 명목으로 정한 수납한도액마저도 어긴 어린이집이 매년 평균 100곳이 넘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납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총 6억8,0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경비 초과 수납 최고액 상위 5개 기관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울산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8개월 동안 5,2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학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경기도의 또 다른 어린이집 역시 5개월 동안 3,700만 원을 학부모로부터 받아내는 등 일부 어린이집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하고, 부모들도 이 부분에 공감한다면 특별활동 등 필요경비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상한액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도 알 수 없고, 우리 동네만 유별나게 비싸다고 한다면 어떤 부모도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복지부와 지자체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납한도액은 조정해야 한다”며 “필요경비 전체의 수납한도액도 함께 제시해 저소득가정의 부모들이 필요경비 부담에 한숨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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