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86.1%, SNS에 자녀사진 게시…"셰어런팅, 범죄 노출 위험”
부모 86.1%, SNS에 자녀사진 게시…"셰어런팅, 범죄 노출 위험”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3.04 12:5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싫다’고 말할 기회 주세요"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부모가 무심코 올린 자녀의 사진으로 아이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베이비뉴스
부모가 무심코 올린 자녀의 사진으로 아이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베이비뉴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녀의 일상을 기록하고 양육의 경험을 공유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귀여운 모습의 사진과 영상이지만 아이가 울거나 배변 훈련 또는 목욕하는 모습등 아동이 성장 후 당혹스럽거나 드러나지 않기를 원할 법한 모습도 포함돼 있다. 또는 부모가 올린 SNS 게시물에서 아동이 사는 곳, 어린이집이나 학교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기도 한다.

보호자가 자녀의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SNS에 공유하는 행위를 일컫는 셰어런팅은 ‘공유’를 뜻하는 영어단어 ‘셰어’(Share)와 ‘양육’을 뜻하는 ‘페어런팅’(Parenting)이 합쳐진 단어다. 평범한 양육의 경험을 나누며 온오프라인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셰어런팅’은 아동이 출연하는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아동 신분 도용의 3분의 2…부모가 올린 SNS때문 

'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 아이의 사생활, 좋아요!?'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의 개인정보 노출이 과도한 셰어런팅 사례를 제보 받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 아이의 사생활, 좋아요!?'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의 개인정보 노출이 과도한 셰어런팅 사례를 제보 받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세이브더칠드런

무심코 올린 자녀의 사진에 아이의 이름, 성별, 나이, 보호자 이름, 교육정보 등이 포함됨으로써 아동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영국의 다국적 금융서비스 기업인 바클레이즈(Barclays PLC)는 2030년 성인이 될 현재의 아동들에게 일어날 신분 도용의 3분의 2는 셰어런팅에 의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내놓은 바 있다. 아동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의 경우 성범죄에 사용될 위험도 있다. 또한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가 소셜미디어에 자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초상권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소셜미디어 내 아동보호를 위한 ‘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 아이의 사생활, 좋아요!?’(이하 셰어런팅 다시보기)를 시작한다. ‘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 페이지를 통해 보호자에 의한 아동의 개인정보 노출이 과도한 셰어런팅 사례를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온라인 공론장을 마련한다. 셰어런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함께 만듦으로써 온라인 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 8세 이하 자녀부모 88% SNS 게시, 자녀 이해구한 부모는 55.4%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만 0~11세 자녀를 둔 부모 중 최근 3개월 이내 SNS에 콘텐츠를 게시한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의 SNS 이용 시 자녀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86.1%의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 게시 경험을 살펴보면, 만 0~2세(88.8%), 만 3~5세(88.8%), 만 6~8세(87.2%), 만 9~11세(79.6%)로, 만 8세 이하 자녀의 자료를 더 게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모 84%가 SNS에 자녀의 사진 등을 주기적으로 업로드 했다. 이 중 42.7%가 일주일에 1회 이상 게시했으며, 자녀가 2세 미만일 경우는 51.8%에 달했다. 이들은 자녀의 성장을 기록(63.9%)하거나 자녀의 귀여운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서(24.6%), 혹은 자녀의 근황을 친인척에게 알리기 위해(10.6%) SNS를 이용했다. 이들 중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글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 자녀에게 이해를 구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게시경험을 가진 부모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한 44.6%였다.

자녀의 정보가 담긴 SNS 게시물의 공개 범위는 응답 부모의 35.8%가 전체 공개로 설정했으며, 친구(팔로워) 공개로 설정하거나 선택한 일부 사람만 공개하는 경우는 각각 47%, 12.4%였다. 비공개로 하는 경우는 3.8%밖에 되지 않았다. 자녀의 연령이 0~2세일 경우 42.8%가 게시물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 다른 연령대의 아동에 비해 셰어런팅 되는 비중이 높았다.

또한 SNS에 자녀의 콘텐츠를 올린 부모의 13.2%는 개인정보 도용(3.3%)이나 불쾌한 댓글(4.3%)등 부정적인 경험을 했으며, 사진이나 영상이 멋대로 사용되거나(66.7%) 게시물을 통해 자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66%)을 걱정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와 더불어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SNS 이용을 위해 ‘아이를 지키는 셰어런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아이의 미래에 대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기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싫다’고 말할 기회 주기 ▲SNS 기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하기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읽고 ‘서명하기’에 참여하면 준수 서명 캠페인 참여확인증이 개별 발송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youna**** 2021-03-05 10:51:58
캠페인 페이지 주소가 안보이네요 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 링크 http://sharenting.sc.or.kr 입니다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