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세입자 대출기준 완화
서울시, 전·월세 세입자 대출기준 완화
  • 웨딩뉴스팀 신세연 기자
  • 승인 2012.12.04 11: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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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기 안맞아 잔금 못치르는 일 없어질 듯

서울시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상담사례 중 주택 보증금 때문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대출 부적격 판정을 받은 909건을 분석, 주민 실정에 맞도록 대출 기준을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는 총 1만 2911건으로 그 중 전월세 보증금 관련 상담은 2479건이다. 이들 중 14건은 대출이 성사됐고 57건은 임차권 등기명령이 진행돼 이달 말 80여건의 대출 추천이 성사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출 부적격 사례가 909건에 달해 실제 주민의 형편에 맞게 대출 기준을 완화한 것.

 

먼저 시는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세입자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묶여 있던 대출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보증금 3억 원’까지 대폭 완화했다. 또한, 대출 시행 시점은 기존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나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계약기간 종료 시 즉시 이사 가는 세입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시는 계약종료 전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호 계약종료를 협의했지만, 이사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에도 대출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대출대상을 계약종료 1개월 전으로 제한했던 것을 계약종료 3개월 전까지 완화한 것. 대출한도 또한 현행 ‘1억 6500만 원 보증금에 1억 5000만 원 대출’에서 ‘2억 원 보증금에 1억 8000만 원 대출’로 확대 추진해 새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처럼 이사 날짜가 맞지 않는 세입자 지원을 위한 단기 대출상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지난 9월 법무부에 건의했고, 이 개정안은 현재 검토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차 등기’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은 서류상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하루라도 먼저 이사를 하는 경우 나중에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등기’를 받아야 했지만, 집주인 동의가 쉽지 않아 대출진행이 부진한 실정이었다.

 

이 밖에도 시는 임대주택 입주 당첨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임대아파트 계약종료 전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주택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도 시에서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는 지난 8월 9일 개소한 이후 집주인이 아직 집이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새로 이사하기로 한 집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세입자, 이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발이 묶여 있는 세입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 상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하루 평균 30명이 방문하고 150여 건의 전화 상담이 진행되는 등 앞으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온라인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사업도 내년 2월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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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 2012-12-04 21:18:00
대출
대출기준으로 못받으시는분 많으실텐데 점점 보안되어지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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