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여전히 팔리고 있었다... 환경부가 방치한 것"
"가습기살균제 여전히 팔리고 있었다... 환경부가 방치한 것"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4.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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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판매 중간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올해 1월 1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종로구 환경보건센터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국내에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올해 1월 1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종로구 환경보건센터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국내에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문호승, 사참위) 지원소위원회(위원장 황전원)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특별시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판매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었던 액체형 가습기살균제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도 받지 않고 최근까지 판매됐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올해 1월 25일 한 온라인쇼핑 사이트를 통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등 총 6종(액체형 가습기살균제 3종, 고체형 가습기살균제 2종, 가습기용 아로마 방향제 1종)을 구매했다.

액체형 가습기살균제는 일본제품으로 ▲UYEKi의 가습기살균타임 ▲Bickie의 가습기에 좋다 제균제 ▲Defend Water의 디펜드 워터, 고체형 가습기살균제는 ▲쾌적공간 가습기 깨끗 ▲요오드로 깔끔히를 구매했다. 가습기용 아로마 방향제는 ▲라구쥬란스 가습기 아로마제균 플러스를 구입했다. 

가습기살균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의 하위법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45호, 2019년 2월 12일 제정)에서 규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 종류에서 살균제품 중 가습기용 향균·소독제제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안정성에 관한 자료 ▲독성에 관한 자료 ▲효과·효능에 관한 자료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한 가습기살균제는 없다. 따라서 사참위가 구매한 가습기살균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채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동 제품의 표시된 성분은 에탄올, 은이온, 계면활성제, 방부제 등 화학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인체 흡입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천연식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농축의 정도 또는 다른 혼합물에 의해 얼마든지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승인 없이 판매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안전·표시기준 위반 148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의 보도참고자료 배포를 통해,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간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및 안전확인·신고 미이행 등 화학제품안전법 위반)를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유통·판매업체는 적발하지 못했다. 사참위가 구매한 6개 제품은 위 안전실태 조사기간 동안에 판매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참위가 지난해 10월 6일 발표한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 문제점에 대한 추가 조사(2020년 11월 27일)에서 ‘화학제품안전법’을 소관하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과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가습기살균제(살균부품) 제조·판매기업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지방환경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액체형, 고체형)도 찾아내지 못했다.

액체형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온라인쇼핑사측은 해당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닌 통신판매중개 형태로 판매한 것이며,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2항에 따라 해당 제품을 발견한 즉시 삭제했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 인증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검색한 고객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홍보행위를 했고, 해당 이메일에는 사참위가 구매하지 못한 가습기살균제(코짓트 가습기 탱크의 살균제, 살균 쿠 리야 500ml)도 포함됐다.

사참위가 문제 제기한 바 있는 살균부품 형태의 가습기살균제는 현재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를 방치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며 “판매경로가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점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개인이 물건을 해외직구나 여행가서 사오는 것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제품들은 국민의 안전관련해서 발견하면 유통차단을 온라인쇼핑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도 사참위 보도자료를 보고 해당제품 유통차단조치는 했다. 현재는 해외직구 제품들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을 주최가 불분명 하다. 환경부는 모니터링을 해서 우려되는 해외직구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어쨌든 온라인에는 미승인 제품을 검증없이 판매할 수 있다보니, 불법제품이 판매될 소지가 높다. 현행법은 판매처에 통보해서 차단을 하면 문제가 없다”며, “해외직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제품도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향후계획을 밝혔다.

또한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서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해서 감시체계 강화하겠다. 앞으론 이 부분만 담당하는 부서도 만들 계획이다. 법률같은 경우는 빨리 개정하겠다. 해외직구제품을 다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업자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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