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임시주택’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긴급임시주택’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 기고=오형근
  • 승인 2021.10.18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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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다운 집으로] 29. 오형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과장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집의 의미와 중요성이 커지는 현재, 아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베이비뉴스는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집다운 집으로’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 편집자 말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이어지는 가운데 임대료 체납에 따른 강제퇴거 위기가구, 노숙가구 등의 주거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픽사베이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이어지는 가운데 임대료 체납에 따른 강제퇴거 위기가구, 노숙가구 등의 주거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픽사베이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이어지는 가운데 임대료 체납에 따른 강제퇴거 위기가구, 노숙가구 등의 주거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위기가구에서 아동을 동반한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주거상실 후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시설은 근본적으로 거처로서의 한계가 존재하며 아동이 거주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시내 10개 지자체에서는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임시주택 66개소(2021년 01월 기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임시주택을 많이 운영하는 마포구와 관악구를 제외하면 그 수는 8개 자치구에서 23개소를 운영하는 정도로 줄어든다. 기존의 긴급임시주택 중에는 노후되고 협소한 주택이 많으며 장마 때마다 흘러내리는 빗물로 매년 도배를 새로 해야하는 주택도 있다.

◇ 아이와 함께 생활할 공간만 있다면...

자녀를 출산한 청소년부모 A씨는 아이와 함께 둘이서 임대주택 이주를 기다리는 동안 긴급임시주택에서 생활했다. 마냥 좋을 줄 알았던 긴급임시주택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빗물이 새면서 곰팡이가 생겨났으며 곰팡이로 인해 제습기와 선풍기를 계속 틀어 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거환경이었지만 A씨는 아이와 함께 있을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기며 6개월을 생활했다. 그러던 중 다행히 임대주택에 선정되어 주거 상향을 할 수 있었다.

◇ 자녀 수를 고려한 긴급임시주택도 마련해야

해외에서 생활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B씨 가족은 입국 후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해 긴급임시주택에서 생활했다. 자녀가 4명인 B씨 가족이 입주한 긴급임시주택은 13평으로 방 2개, 화장실 하나인 주택이었다. 성별이 다른 자녀가 한방에서 거주해야 했으며, 자녀들이 학교로 등교하는 아침에는 가족들 간의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전쟁통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매일 보이곤 했다. B씨는 1년 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서울시가 함께 진행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상향을 할 수 있었다.

통상 주거취약성, 주거불안성을 경험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주거상실의 위험을 지속 경험하기 쉽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경험하는 주거정보의 불평등 및 자원상황을 고려할 때 주거상실 상황에서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긴급임시주택’은 주거상실가구에게 임시거처가 제공되는 동안 주거상향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서 주거상실가구가 임대주택으로의 주거상향 및 자립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제도이다.

서울시에서는 2020년 7월 1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에 근거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아동을 동반한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임시 거소와 주거 상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임시주택’ 사업을 진행하며 주거 위기에 대응하는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두 사례의 경우 LH의 장기 미임대 주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대체적으로 주택 상황이 열악하고 협소하여 성장·발달이 진행 중인 아동이 거주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긴급임시주택’ 사업의 경우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신축인 매입임대 주택을 제공, 지자체에서는 임대료를 지불,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는 '긴급임시주택’의 집기류 및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상향시 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아동의 성장·발달을 돕고 '긴급임시주택’ 이후의 주거상향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료 부담에 신청하는 지자체가 적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실제 관심을 보인 지자체는 8개 지자체밖에 없으며, 사업이 진행된 곳은 2개 지자체뿐이다. 『주거기본법』 에서는 안정적 주거를 확보하는 것은 국민이 갖는 권리이며 국가 및 지자체는 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을 동반한 주거상실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임시주택’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시대, 늘어가는 주거상실가구를 위한 ‘긴급임시주택’ 제도가 많은 지자체로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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