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수유는 얼마나, 몇 번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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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1순위는 어떤 아이들인가요?

발행

Q

어린이집 대기 신청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데 1순위는 누구인가요?

A

핵심 답입소 1순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자녀,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등이 있어요. 기준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안내에 따르면 1순위는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21조의4에 근거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가 포함돼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국가유공자 중 일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도 1순위예요.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도 해당돼요.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도 1순위예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도 2023년 10월 19일부터 1순위로 들어왔어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로 산업단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도 포함돼요.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어요. 태아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태아 대기 신청은 불가해요.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 예정이면 출산예정일이 적힌 진단서 등을 내고 자녀 수에 넣을 수 있어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자녀는 시행일을 추후 별도로 안내한다고 적혀 있어요. 순위 기준은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입소 전에 아이사랑과 어린이집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내가 해당하는 순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 임신 중이면 출산예정일이 적힌 진단서를 확인하세요
  • 대기 신청은 아이사랑에서 하세요

주의할 점입소 우선순위와 서류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아이사랑과 해당 어린이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입소순위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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