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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2순위는 누구인가요?

발행

Q

1순위가 아니면 입소가 어렵나요? 2순위 대상이 궁금해요.

A

핵심 답2순위에는 한부모·조손가족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과 입양된 영유아,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형제·자매가 있어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입소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2순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는 들지 않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이에요.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가정위탁 보호아동과 입양된 영유아도 2순위예요.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해서 입소 우선순위의 모든 요건을 적용해요.

같은 어린이집에 이미 다니고 있는 아동의 형제·자매도 2순위예요. 다만 3월 신학기에 입소할 때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면 해당하지 않아요.

2순위라고 해서 입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입소는 대기 순번과 어린이집의 정원, 순위가 함께 영향을 줘요.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 상황은 어린이집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순위 기준과 적용 방식은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대기 신청 전에 아이사랑과 어린이집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내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면 어린이집에 알리세요
  • 신학기에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지 확인하세요
  • 필요 서류는 어린이집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주의할 점순위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입소순위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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