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수면과 활동 상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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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발행

Q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중단되는 경우가 궁금해요.

A

핵심 답시·군·구가 지원을 결정한 달부터 아동이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해의 2월까지 지급해요. 아동 사망, 국적 상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가 생기면 중단돼요.

안내에 따르면 지원기간은 양육수당 지원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예요.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해요(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다음과 같은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만 지원해요. 아동이 사망했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난민 인정이 취소·철회된 경우가 있어요.

영유아가 행방불명이나 실종으로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도 해당돼요(실제 거주지를 아는 경우는 제외).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 정지를 신청한 경우도 그 달까지 지원해요.

중복 수급으로 수급권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의 전달까지 지원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넘은 아동이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닐 때는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받을 수 없지만,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라면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가능해요.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취학 시기를 기준으로 마지막 지급 달을 확인하세요
  • 해외 체류가 길어질 때는 주민센터에 알리세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을 시작하면 신고하세요
  • 지원 정지가 필요하면 보호자가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주민센터·아이사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요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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