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수유는 얼마나, 몇 번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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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육아

아이가 해외에 오래 있으면 가정양육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발행

Q

아이와 함께 해외에 몇 달 체류하는데 양육수당이 끊기나요?

A

핵심 답90일 이상 해외에 지속 체류하면 그 기간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돼요. 90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원하고 다음 달부터 정지하며, 입국하면 입국한 달부터 다시 지원해요.

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돼요. 정지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읍면동에 알려야 해요.

자격 정지일은 출국 후 90일(출국일 포함)이 되는 다음 날이에요.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이 정지돼요. 정지할 때는 사유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요.

다시 입국하면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해 자격을 재책정하고,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시 지원해요. 이 경우 지원 자격이 '정지'에 해당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이후 다시 출국하면 재출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다음 날 다시 정지돼요.

해외 출생이거나 복수국적인 아동은 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외국여권 사본이나 국내여권 사본이 필요하고, 둘 다 없으면 여행증명서 사본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내요. 입국 증빙이 안 되면 출국일로부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기간을 설정해요.

90일 이상 해외 체류 중에 수당이 잘못 지급되면 환수될 수 있어요. 출국 계획이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확인할 것
  •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해외 체류 계획을 알리세요
  • 90일 기준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재입국 후 지급이 재개되는지 확인하세요
  • 해외 출생·복수국적이면 입국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주의할 점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주민센터·아이사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요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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