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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담보와 질병 담보는 지급 사유가 어떻게 다른가요?

발행

Q

어린이보험에 상해 입원일당과 질병 입원일당이 따로 있어요. 같은 입원인데 왜 나뉘어 있나요?

A

핵심 답상해는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 질병은 병을 앓아 진단받은 경우로 지급 사유를 구분해요. 상품에 따라 같은 이름의 담보라도 상해와 질병의 한도 일수와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비교 화면의 한 예시는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2만원과 질병입원일당Q(1일이상 10일한도) 1만원을 따로 두고 있어요. 상해 쪽은 금액이 크고 한도가 길며 질병 쪽은 금액이 작고 한도가 짧은 구조예요.

다른 예시는 상해 후유장해(3~100%)가 1000, 질병 후유장해(3~100%)가 3000처럼 숫자로만 표시돼 있고(단위는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질병 쪽이 더 크게 잡힌 상품도 있어요. 상해와 질병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둘지는 상품마다 달라요.

담보 이름에 '상해 입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상해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경우를, '질병 입원'은 질병으로 입원해 치료받은 경우를 말해요. 감기나 장염으로 입원하면 질병, 넘어져서 골절로 입원하면 상해예요.

흔한 오해는 '입원일당 하나만 있으면 상해와 질병 모두 보장된다'는 생각이에요. 담보가 상해와 질병에 걸쳐 있는지, 한쪽만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특히 어린이는 감염병, 호흡기 질환 같은 질병 입원도 흔해서 질병 입원일당의 한도와 최소 입원 일수를 꼭 보세요.

숫자와 조건은 비교 화면에 나온 예시일 뿐이에요. 실제 보장과 보험료는 상품과 가입 조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다모아 비교와 약관, 상품설명서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확인할 것
  • 상해와 질병 담보가 모두 있는지 확인하기
  • 각각의 금액과 한도 일수 비교하기
  • 질병 입원의 최소 일수 확인하기
  • 후유장해도 상해와 질병이 따로인지 보기

주의할 점상해인지 질병인지는 진단서의 병명과 사고 경위로 판단돼요. 진단서에 사고 여부가 적히는지 병원에 확인해 두세요.

자료: 보험다모아 · 어린이/태아보험 비교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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