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을 두 개 들면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아이 실손이 두 개 있는데 병원비를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받을 수 없어요.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에 여러 개 가입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겨 받을 수 없는 비례보상이 원칙이라고 안내해요. 각 보험사가 나눠서 실제 낸 돈까지만 보상해요.
상법 제672조는 같은 목적과 같은 사고에 여러 보험계약이 있고 보험금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보험사들이 각자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정해요. 실손보험의 비례보상도 이 원리를 따라요.
금융감독원 파인은 실손을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했다면 실제 부담한 비용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해요. 결국 보험료만 두 번 내는 셈이 될 수 있어요.
중복 가입을 알게 됐다면 어느 계약을 남길지 비교해야 해요.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과 자기부담률이 달라, 단순히 나중 계약을 해지하는 게 항상 유리하지는 않아요.
- 아이 명의 실손 계약 수 확인
- 각 계약의 세대·자기부담률 비교
- 남길 계약 정한 뒤 정리
- 정액형 보장과 실손 구분
주의할 점중복 실손을 정리할 때 해지한 계약은 다시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자료: 금융감독원 파인 「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