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나 조리원에서 권유받은 태아보험, 무엇을 확인할까요?
베이비페어에서 상담받고 바로 청약했는데 괜찮은 건지 불안해요. 무엇을 다시 확인하면 될까요?
핵심 답먼저 판매자가 등록된 설계사인지 e-클린보험서비스에서 확인하고, 약관·청약서 사본을 받았는지 보세요. 마음이 바뀌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e-클린보험서비스(e-cleanins.or.kr)에서 설계사의 소속, 제재 이력, 동의한 경우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 등을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금융감독원은 보험 판매 때 중요사항 설명, 계약자 자필서명, 약관과 청약서 부본 전달을 기본 준수사항으로 안내해요. 이 중 지켜지지 않은 게 있으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혀요(상법 제638조의3).
청약철회는 이유를 묻지 않는 권리예요. 철회를 접수하면 보험사는 3영업일 안에 받은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도 요구할 수 없어요.
- 설계사 등록·이력을 e-클린보험에서 조회
- 약관·청약서 부본 수령 여부 확인
- 증권 받은 날짜 기록(15일 계산용)
- 사은품 금액이 법정 한도 안인지 확인
주의할 점청약철회 기간은 짧으니, 고민된다면 증권을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며 바로 판단하세요.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 가입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요청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