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나 사고보험금은 따로 보호되나요?
Q
같은 보험사에 아이 보험과 연금저축이 있어요. 합쳐서 1억 원까지인가요?
A
핵심 답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퇴직연금(DC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예·적금 등과 별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된다고 안내했어요. 그래서 같은 회사라도 종류별로 한도를 따로 봐요.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1인당 기준이에요.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가입했다면 회사마다 따로 한도가 적용돼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 중 보험금(보험기간이 끝나 지급되는 보험금 제외)은 그 보험금 금액을 한도로 계산하는 규정도 두고 있어요. 사고보험금이 따로 보호되는 이유와 연결돼요.
실제 보호 금액은 상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예금보험공사 누리집의 보호금액 모의계산기 등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 같은 보험사 계약을 종류별로 분류
- 연금저축·퇴직연금 별도 한도 확인
- 여러 회사 분산 여부 확인
- 예금보험공사 안내로 재확인
주의할 점별도 보호 범위는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개요」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