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Q
임신 중에 태아보험료를 냈는데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낸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정책브리핑의 2024년 11월 22일 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태아는 아직 출생 전이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받을 수 있어요. 태아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 출생 전 납입분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라가면, 그 이후 낸 보험료부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출생 연도에 연말정산을 할 때는 납입 시기를 나눠 확인하세요.
태아 때 가입한 계약은 출생 후 피보험자 정보를 등록해야 보험사 자료에도 아이가 피보험자로 반영돼요. 간소화 자료에 빠져 있으면 보험사에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세요.
확인할 것
- 출생 전·후 납입 보험료 나누기
- 출생 후 피보험자 정보 등록
- 아이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기
- 간소화 자료에 빠지면 납입증명서 요청
주의할 점출생 전 납입분까지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될 수 있으니 날짜를 정확히 나누세요.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⑥ 태아보험도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