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을 수 있을까?

베이비뉴스

Q&APET

길에서 떠도는 개를 발견하면?

Q

주인 없어 보이는 강아지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핵심 답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은 누구든지 유실·유기동물이나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해요.

유실·유기동물은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에요(법 제2조제3호). 지자체는 이런 동물을 구조해 치료·보호조치를 해야 해요(제34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는 '유실·유기동물 발견신고'와 '구조가 필요한 동물 발견시 대처 요령' 메뉴가 있어요. 지자체 담당부서 연락처는 '지자체 담당부서 안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의사에 반해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돼요(제39조제3항). 수의사·동물병원 종사자,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등은 직무상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지자체는 보호 중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 소유자에게 알리고 7일 이상 공고해요(제34조·제40조). 신고 없이 데려다 키우면 민·형사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FAQ는 안내해요.

확인할 것
  • 발견 장소·시간 기록하고 사진 찍기
  •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기
  • 시스템 '유실·유기동물 발견신고' 이용하기
  • 신고 없이 데려가 키우지 않기

주의할 점시스템의 발견신고 게시판은 사진 첨부가 필수라고 안내돼 있어요. 신고 없이 데려가 키우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요.

자료: 동물보호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자주하는 질문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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