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말하는 '반려동물'은 어떤 동물인가요?
햄스터나 토끼도 법상 반려동물에 들어가나요?
핵심 답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가 반려동물로 정해져 있어요.
시행규칙 제3조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범위를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정하고 있어요. 햄스터와 토끼도 반려동물에 들어가요.
법 제2조제7호는 반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정의해요. 반려동물 영업(판매·미용·위탁관리 등) 규정은 이 범위를 기준으로 적용돼요(법 제69조·제73조).
더 넓게 법상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포유류·조류, 그리고 식용 목적이 아닌 파충류·양서류·어류예요(법 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 학대 금지 규정은 이 동물 전체에 적용돼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요건을 갖춘 개뿐이에요(시행령 제4조). 고양이는 시범사업으로 원하면 내장형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안내해요.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야 해요(법 제12조). 햄스터·토끼도 반려동물이라 이 규정이 적용돼요.
- 우리 아이가 반려동물 6종에 드는지 확인하기
- 개라면 동물등록 하기
- 고양이는 원하면 내장형 등록하기
- 분양·전달 땐 직접 전달 원칙 지키기
자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동물보호법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건강 정보는 참고용이며, 반려동물 상태에 따라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