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몇 개월부터 시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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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ET

어린 강아지를 안고 나가도 목줄이 필요한가요?

Q

생후 2개월 반 된 강아지를 품에 안고 외출하는데 목줄을 해야 하나요?

A

핵심 답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고 외출하면 목줄·가슴줄·이동장치를 하지 않아도 돼요.

시행규칙 제11조제1호 단서는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이 예외는 '직접 안고' 있을 때만 적용돼요. 땅에 내려 걷게 하면 길이 2미터 이하 목줄·가슴줄이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 기준을 지켜야 해요.

인식표 부착(법 제16조제2항제2호)과 배설물 수거(같은 항 제3호) 의무는 그대로예요. 인식표에는 이름, 소유자 연락처, 등록했다면 동물등록번호를 적어요.

생후 2개월이 넘었다면 이미 등록대상 월령이에요. 소유권 취득일 또는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해요(시행령 제4조·제10조).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 목덜미 부분·가슴줄 손잡이를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1조제2호).

확인할 것
  • 3개월 전까지는 품에 안고 다니기
  • 내려놓을 땐 2미터 이하 목줄·가슴줄 하기
  • 이름·연락처 적은 인식표 달기
  • 2개월부터 30일 안에 동물등록하기

주의할 점월령 3개월 미만이어도 품에서 내려 걷게 하면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자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동물보호법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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