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신혼부부 자격은?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신혼부부로 신청하려면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핵심 답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한부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돼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에요.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150% 이하예요.
일반공급 신혼부부·한부모는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혼인 중인 사람,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선정은 추첨이에요.
우선공급 신혼부부·한부모(3% 범위)는 소득 100%(2인 가구 110%) 이하여야 하고, 경쟁 시 소득·부양가족·거주기간·미성년 자녀·납입횟수 배점으로 정해요.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생아 우선공급(10%)도 있어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인 100% 4,199,292원·150% 6,298,938원, 3인 5,359,036원·8,038,554원이에요. 자산은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예요.
전용 85㎡ 이하, 2년 단위 계약(임대의무기간 30년)이고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시세의 35~90%예요. 모집공고를 보고 현장 또는 LH청약플러스 등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맞벌이 여부로 소득 상한 확인하기
- 총자산·자동차가액 기준 확인하기
- 사업주체 모집공고 확인하기
주의할 점소득 기준은 '26.1.1., 자산 기준은 '26.2.27. 입주자모집 공고문부터 적용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료: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 임대종류별 입주가이드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제도·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