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구입자금 한도·금리·기간은?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은 얼마까지, 어떤 조건으로 빌릴 수 있나요?
핵심 답최대 3.2억원 이내(LTV 80%, DTI 60%. 수도권·규제지역 LTV 70%)이고, 금리는 연 2.55%~3.85%, 기간은 10·15·20·30년이에요.
한도는 3.2억원 이내(DTI 60%, LTV 80%. 수도권·규제지역 70%)와 매매가격, '담보평가액×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등' 중 작은 금액이에요. '25.6.27. 이전 계약 건은 4억원 이내가 적용돼요.
금리는 연 2.55%~3.85%로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요. 5년 단위 변동은 0.1%p, 10년 고정은 0.2%p, 순수 고정은 0.3%p가 가산되고,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돼요.
자녀 우대는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예요. 청약저축 가입기간 우대(0.3~0.5%p), 전자계약 0.1%p(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등도 있고, 상한은 0.5%p(다자녀 0.7%p), 최저금리는 연 1.2%예요.
기간은 10·15·20·30년이고 비거치 또는 1년 거치를 고를 수 있어요. 상환은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중에서 정해요.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상환 원금에 0.6% 한도로 부과되지만, 2024.8.12.부터 2026.12.31.까지 중도상환한 원금은 면제돼요.
- 지역별 LTV와 3.2억원 한도 비교하기
- 금리 방식(고정·변동)별 가산금리 확인
- 청약통장 납입 회차로 우대 확인하기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 확인하기
주의할 점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한 원금에 적용돼요.
자료: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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