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핵심 답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증명),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에요.
마이홈포털은 공공분양주택을 공공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분양 목적으로 짓는 85㎡ 이하 주택으로 설명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급물량의 10%로 안내해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대상이에요.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납입 6회 이상,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요건이 있어요.
물량은 우선공급 70%(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일반공급 20%(130% 이하, 맞벌이 140%), 추첨공급 10%로 나눠 선정해요.
마이홈포털 신혼희망타운 안내의 2026년도 적용기준표에서 3인 이하 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는 7,533,763원, 130%는 9,793,892원이에요.
- 청약통장 6개월·6회 이상 납입 확인
- 부동산·자동차 가액 기준 확인하기
-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비율 계산
-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확인하기
주의할 점자격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료: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 공공분양주택 자격 안내 ·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 신혼희망타운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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