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산 혼수 가전, 철회 기간은요?
Q
혼수 가전을 카드 할부로 샀어요. 할부 계약도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A
핵심 답2개월 이상 3회 이상 나눠 내는 할부계약이라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어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재화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에요.
할부계약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내고 완납 전에 재화를 받는 계약이에요. 신용카드사를 통한 간접할부도 포함돼요.
계약서에 철회 관련 사항이 없으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사업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방해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이보다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돼요.
확인할 것
- 2개월·3회 이상 할부인지
- 계약서 수령일 기록
- 공급일 기준 7일 계산
- 철회 통지 증거 남기기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결혼준비자 – 가전제품 구매」(2026.9.15. 기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제도·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