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실손을 들어 줬는데 개인 실손도 있어요. 겹치는 건 어떻게 정리하나요?
핵심 답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한 경우 단체실손도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지 대상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도 단체실손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 27일, 그전에는 개인실손만 중지할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 단체실손도 중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어요. 개인실손을 다시 살릴 때도 중지 당시 상품으로 재개할 수 있게 했어요.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이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과 자기부담 비율이 달라 중지로 보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며, 중지 전에 상품별 보장 범위를 꼼꼼히 비교하라고 당부했어요.
회사 단체보험에 가족 보장이 포함돼 아이도 피보험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 담당 부서에 가족 포함 여부를 확인하면 아이 실손 중복도 함께 점검할 수 있어요.
- 회사 단체보험의 실손·가족 포함 여부 확인
- 개인실손과 보장 조건 비교
- 중지할 계약 선택
- 퇴사 시 재개 방법 확인
주의할 점퇴사하면 단체실손이 끝나니, 개인실손을 중지했다면 재개 절차를 미리 알아 두세요.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 중지제도 개선」 · 금융감독원 파인 「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세요」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보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가입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니 약관·상품설명서와 공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