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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보험은 세액공제가 더 큰가요?

Q

아이가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장애인전용보험이 따로 있고 공제율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A

핵심 답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안에서 15%를 세액공제해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12%)와 별도 한도로 계산돼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를 보험 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으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라고 정해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첫 단계예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전용 보험료는 보험료별로 각각 연 100만 원 한도가 적용돼요. 그래서 두 종류를 모두 내고 있다면 각각 따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 4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도 있어요. 함께 알아 두면 좋아요.

확인할 것
  • 납입영수증의 '장애인전용' 표시 확인
  • 아이가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장애인인지 확인
  • 일반·장애인전용 보험료 따로 합산
  • 증여세 비과세 제도도 확인

주의할 점'장애인전용' 표시가 없는 보험은 15% 공제 대상이 아니니, 가입 전 표시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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