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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으로 받은 병원비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Q

아이 병원비를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넣으려는데, 실손으로 돌려받은 금액도 넣어도 되나요?

A

핵심 답안 돼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보험사 등에게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을 빼도록 정해요. 실손으로 돌려받은 만큼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대상이에요.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결국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은 돈이라 빠져요.

소득세법 제59조의4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을 위해 낸 의료비를 일반 의료비와 달리 한도 없이 공제하는 대상으로 정해요. 그래도 실손보험금 수령분은 빼야 해요.

연말정산 때는 같은 해 받은 실손보험금 내역을 보험사 앱 등에서 확인해, 의료비 합계에서 빼고 공제받으세요. 그래야 같은 돈을 두 번 혜택받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확인할 것
  • 아이 의료비 합계 확인
  • 같은 해 실손보험금 수령액 확인
  • 수령액을 뺀 금액으로 공제
  • 6세 이하 의료비 구분

주의할 점실손 수령분을 빼지 않고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어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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