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외 출국용 광견병 항체검사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핵심 답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수의사에게 검사를 의뢰하면, 동물병원이 검역본부 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해요.
검역본부 '반려동물 광견병 항체가검사' 안내자료(2019년 자료 기준)에 따르면 보호자는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수의사에게 검사를 의뢰하면 돼요.
동물병원은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에 회원가입(승인 필요)한 뒤 검사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입금한 다음 시료를 냉장 상태로 신속히 보내요. 당시 수수료는 두당 55,000원이었어요.
시료는 항응고제 없는 튜브에 채혈해 원심분리한 혈청 1ml을 멸균용기에 담고 개체 표시를 해 보내요. 미생물 오염, 용혈, 지방혼탁에 유의해야 해요.
인터넷 신청, 수수료 입금, 시료 도착이 모두 확인돼야 접수되고 접수 순서대로 검사해요. 마이크로칩 번호가 없으면 신청이 되지 않아요.
신청 정보는 수의사가 확인·증명하는 사항이라 정확히 적어야 해요. 수출입 반려동물 항체가검사 문의처는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02-2650-0657)로 안내돼 있어요.
- 마이크로칩부터 이식하기
- 동물병원에 항체가검사 의뢰
- 칩 번호·채혈일 정보 정확히 확인
- 최신 수수료 검역본부에 문의
주의할 점2019년 자료라 수수료와 절차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건강 정보는 참고용이며, 반려동물 상태에 따라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