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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웨딩

웨딩플래너 계약금, 무조건 못 돌려받나요?

Q

플래너 업체가 계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A

핵심 답아니에요. 공정위는 2024년 11월, 서비스 개시 여부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 조항을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무효 약관으로 보고 시정했어요.

문제가 된 조항은 스·드·메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받은 뒤 해지하면 계약금을 일체 돌려주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법정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만 환불해 주는 조항도 함께 시정됐어요.

시정 후 업체들은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개시 전과 후를 나눠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철회 기간도 법에 맞추기로 했어요.

2015년에도 공정위는 계약금으로 총액의 20%를 받고 반환하지 않는 조항을 고쳐, 소비자 사정 해지 시 개시 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 개시 후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했어요.

같은 2015년 시정에서는 취소 접수일부터 3주 뒤에야 계약금을 돌려주는 조항도 바로 환불되도록 고쳤어요.

이런 조항이 있다면 표준계약서의 환급 기준과 비교해 보고, 해지 의사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하세요.

확인할 것
  • 계약금 비율과 반환 조건 문구 확인
  • 서비스 개시 전후 환급 기준 확인
  • 해지 의사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

주의할 점10% 공제는 2015년 시정 당시 기준이에요. 지금 계약은 계약서와 표준계약서 기준을 함께 보세요.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8개 결혼준비대행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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