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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웨딩

업체가 사진 원판을 잃어버렸어요

Q

예식 사진 원판을 업체가 분실했다고 해요.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핵심 답배상받은 사례가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에서 2006년 본식 원판 일부를 분실한 업체에 사진 인도와 함께 50만 원 배상을 결정했어요.

사건은 2005년 10월 예복·미용·야외촬영·본식 촬영을 포함한 웨딩서비스를 160만 원에 계약한 소비자의 경우예요. 결혼식 뒤 받기로 한 본식 원판사진과 스냅사진 인도가 계속 늦어졌어요.

업체는 원판 일부와 스냅 원판을 잃어버렸다며 예비 필름과 소비자가 찍은 동영상으로 사진을 만들어 줬어요. 본식 사진 9컷 중 2컷만 상태가 양호했고 스냅사진은 전반적으로 품질이 낮았어요.

조정에서는 원판 분실로 인도를 상당 기간 늦추고 품질 낮은 사진을 준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어요. 다만 불완전하게나마 계약을 이행한 점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정했어요.

배상액은 전문가·동종업계 문의 결과 본식 원판사진과 스냅사진 가격을 앨범 제작비 포함 각 25만 원, 총 50만 원 정도로 추정한 데 따른 거예요.

이 사례의 소비자는 인도가 늦어질 때마다 독촉하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이런 대응 과정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도움이 돼요.

확인할 것
  • 사진 인도 예정일을 계약서에 적기
  • 지연되면 날짜별로 독촉 기록 남기기
  • 받은 사진은 수령 전에 상태 확인

주의할 점2006년 결정이라 배상액은 당시 계약 금액과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에요.

자료: 소비자24 분쟁조정 사례 「디지털원판 분실한 결혼식 사진 손해배상 요구」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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