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경우 혼인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Q
같은 사람과 이혼 후 다시 결혼했는데, 신혼부부 대출의 혼인기간 7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핵심 답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했다면 최초 혼인일로부터 혼인기간을 계산해요.
주택도시기금은 신혼가구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현재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한 가구로 정의해요.
여기에 괄호로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엔 최초 혼인일로부터 계산한다고 적혀 있어요. 같은 사람과 다시 결혼했다면 첫 혼인일부터 7년을 세야 해요.
반대로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면 기준은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에요.
이 기준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과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안내에 똑같이 적혀 있어요.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고, 합가기간 확인 등이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내요.
확인할 것
- 혼인관계증명서로 최초 혼인일 확인하기
- 최초 혼인일부터 7년 이내인지 계산하기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준비하기
자료: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출처: 베이비뉴스 편집팀 · 제도·지원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