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지?

베이비뉴스

Q&A웨딩

신혼집 부부 공동명의, 어떤 효과가 있나요?

Q

신혼집을 살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핵심 답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그 주택을 공동 소유하게 되어 배우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은 신혼집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 소유하게 된다고 설명해요.

공동 소유가 되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민법」 제264조 참조).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택해 결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 돼요. 명의를 어떻게 할지가 소유관계에 직접 영향을 줘요.

주택 매매 후에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잔금 등 쌍방 이행 후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해요.

확인할 것
  • 명의 방식 부부 합의
  • 자금 출처 기록
  • 매매 후 30일 내 거래신고
  •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주의할 점공동명의는 세금·대출·청약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결혼준비자 – 신혼집 계약」(2026.9.15.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결혼준비자 – 결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2026.9.15. 기준) · 베이비뉴스 편집팀 정리

같은 분야 다른 질문

많이 본 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1.6만
1.1만
1.1만
3.3천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24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52
엄마, 아빠 필독! 6세 미만은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3장
54
도토리 줍기, 과태료인 거 알고 계셨어요? 10월 나들이 전에 꼭 보세요7장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