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에게 차별없이 동등한 교육이 주어지고 있는가?
장애영유아에게 차별없이 동등한 교육이 주어지고 있는가?
  • 기고=조선경
  • 승인 2022.03.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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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마이크 특별기고] 8. 조선경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

올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출발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왜 유보통합은 필수적인 과제인지, 보육 분야와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편집자 주

조선경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 ⓒ조선경
조선경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고문. ⓒ조선경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차별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다. 

헌법 제 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장애영유아들에게 있어 교육은 이후 삶과 직결되는 생존의 과정이다. 게다가 장애아를 둔 가정에서는 장애 경감이나 완화를 위해 드는 치료 비용과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평등조치로 만 0~2세 장애영아는 ‘무상교육’ 대상자로, 만 3~5세 장애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로 법이 정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아직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의무교육’ 하면 학교가 떠오르는 것은 당연지사. 그런데 의무교육대상자인 장애유아들은 학교나 유치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바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어린이집’이다.

유치원보다 장애아전문이나 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약 2배 이상 많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만들어진 2008년에도 그러하였고, 14년이 지난 2022년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연도별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취원현황. 출처: 연도별 특수교육, 보육통계 
연도별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취원현황. 출처: 연도별 특수교육, 보육통계 

위 표를 보면 12년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수는 1600명 가량 증가하였는데. 유치원 이용아동은 3300명이나 증가하였다. 특수학교나 유치원에서 장애아 취원을 늘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1만 1165명의 장애영유아들에게 차별없이 동등한 교육이 주어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는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가?

첫 번째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차별이다. 유치원에는 담임으로 ‘특수교사’가 배치되지만 어린이집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일반보육교사에 비해서는 장애아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고 별도의 자격은 있지만 전문성에 있어 4년제 유아특수교육과를 나온 교사들에 비할 수는 없다.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반은 한 반에 3명으로 구성되며 장애아가 2반 이상일 때는 특수교사를 배치해야하는데 특수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전국적으로 부족한 특수교사 수는 637명이나 된다(2021년 박창현 외 연구). 게다가 유치원 임용인원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에 있던 특수교사조차 유치원으로 꾸준히 이동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2월에 공문을 내려 특수교사 미배치를 이유로 장애아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 문제는 지금까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장애영유아가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차별이다. 유치원에는 학급당 교재교구비 지원금이 수백만원 책정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에는 아주 적거나 거의 없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 보조기 지원도 받을 수 없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주관의 부모교육 등 다른 지원에서도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한 예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배치통보를 받은 장애유아가 유치원이 아닌 장애아 어린이집에 다니겠다고 하자, 특수교육대상자 자격취소 신청서를 쓰게 한 사례가 있다. 이 일을 겪은 부모는 장애자녀가 어떤 기관에 가느냐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이상하고, 부당하다고 말하였다(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권고안에서 “어린이집은 유치원 대비 시설, 특수교사 등 전문인력배치, 교사처우,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2018년, 전국에서 14개의 단체가 연대하여 '장애아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를 결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선경
2018년, 전국에서 14개의 단체가 연대하여 '장애아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를 결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선경

이러한 부당함에 문제를 제기하며 2018년, 전국에서 14개의 단체가 연대하여 '장애아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를 결성하였다. 정책토론회, 기자회견, 서명운동, 특수교육법 개정운동 등을 통해 장애아 차별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국가는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차별없이 보장하라!”는 주장을 외쳐왔다. 

이 과정에서 장애아교육권 확보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부와 복지부, 두 부처로 ‘이원화된 행정체계’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현재의 이런 모순된 상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희망을 품어본다. 유아교육과 보육이라는 어른들이 만든 큰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 된 행정체계에서 장애유아들의 교육울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것을 용기 있게 선택할 대통령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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