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연계… 유보통합부터 선행돼야"
"성공적인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연계… 유보통합부터 선행돼야"
  • 기고=장명림
  • 승인 2022.03.03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선마이크 특별기고] 9. 장명림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초빙교수

올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출발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왜 유보통합은 필수적인 과제인지, 보육 분야와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편집자 주

장명림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초빙교수. ⓒ베이비뉴스
장명림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초빙교수. ⓒ베이비뉴스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의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감성적 창조 인재 육성’이다. 급속한 기술 발전 상황에서는 인공지능(AI)이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므로, 정답만을 쫓는 학습 목표와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내고 독창적인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해진 길을 찾아가는 것(path-finding)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을 만드는(path-building) 인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인간의 감성을 이해·공감하고 타인과 소통·협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유아중심·놀이중심의 누리과정을 자율적으로 실행하면서 자발성, 주도성, 즐거움이 있는 진짜 놀이를 통해 미래인재 핵심역량(4C)인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있다. 

유아기는 교육 효과가 가장 큰 시기로서 이후 학습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OECD 국가들은 유아교육·보육의 조기 실시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OECD의 최근 보고서에서는 유아교육 초기 효과는 2∼3년 후 약화될 수 있어서 초등학교와의 적절한 연계가 되지 않으면 초등 저학년 기간 동안 줄어들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아의 초등학교로의 유연한 전이는 초등학교에서 안정적인 출발을 가능케 하고, 장기적으로 학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유아의 변화’ 연구조사에 따르면, 개정 누리과정 시행 이후 자녀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부모가 절반을 넘었다. 자녀들이 더 즐겁고 행복해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놀이만 하다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지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발달에 적합한 놀이와 교육환경이 초등학교에 가면서 계속 이어지지 않고, 교과 중심의 학습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놀이하며 배우는 유능한 유아’와 ‘배움의 내용, 방식, 과정인 놀이의 특성’을 강조하는 누리과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유-초(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여건 차이 해소 방안은?.…

장명림 교수는 "영유아의 생애초기 불평등을 유발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여건 차이를 해소하고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유보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장명림 교수는 "영유아의 생애초기 불평등을 유발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여건 차이를 해소하고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유보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현재 우리의 유-초 연계 현황은 어떠한가? 누리과정과 유아교육의 효과를 지속시키는 데 꼭 필요한 유-초 연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성공적인 연계가 가능한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에는 근거법령, 기본 학제, 의무교육, 편제 및 운영시간, 교사 학력 및 양성에서 차이가 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간에는 이에 더해 관할 부처, 전달 체계, 기관 유형, 교사 자격 등에서도 차이가 있어 초등학교와 직접적인 연계를 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2019년에 개정되면서 비로소 국가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과 구성체계를 갖추었다. 이로써 초등교육과의 기본적인 연계는 이루었으나 그 외에 교사, 시설·환경을 포함하는 행정체계 및 제도 측면에서의 연계도 이루어져야 한다. 영유아의 생애초기 불평등을 유발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여건 차이를 해소하고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유보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초 연계 측면에서 유보통합을 논의할 때에는 유아학교 체제와 의무교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아학교라고 기관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는 유아교육·보육의 위상이 확보될 수 없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무늬만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급과 동일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대로된 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학제 내에서 학교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국공립과 사립 기관의 지역별 균형적인 분포, 학구제 적용에 따른 기관 설치 계획 및 유아 배정 관리가 유보간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등록을 국가가 책임지고 안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어린 영유아들을 학교라는 틀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재고해야 한다. 어린 영아일수록 안전한 돌봄과 정서적인 안정을 포함한 더욱 세심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영유아를 위한 학교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놀이중심의 보육·교육과정이 실행될 수 있는 곳으로 재개념화 해야 하고, 각급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의무교육 역시 좀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의무교육은 공공성과 무상성이 확보되고 국가의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긴 하나 여기에는 학부모의 자녀 취학 의무 부담이 뒤따른다.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는 것 만큼 ‘의무교육’ 또 ‘학교’라는 체제하에 발생하는 영유아와 학부모의 부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는 경우, 영유아와 학부모의 다양한 양육 방식의 선택권도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가 자녀의 취학 여부를 결정하고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의무교육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OECD는 유-초 연계의 개념과 관련해 그간 ‘유아를 학교에 준비시키는 것(readiness for school)’ 또는 초등교육을 유아교육기관에 직접 도입하는 ‘학교화(schoolification)’의 의미로 잘못 사용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유-초 연계의 개념은 유아교육기관에서만 유아에게 학교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유아를 맞을 준비(a school readiness for child)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유-초 연계를 위해서는 유보통합을 전제로 유아를 보내고, 또 맞이하는 기관들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